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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

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과
055-749-5584 건축과(건축허가팀)
1일
○ 착공연기신청서
접수 → 검토 → 착공연기확인서 교부
수수료 없음
건축법 제11조 제7항
2024-03-15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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