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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건축과 | |||
| 055-749-5584 | 건축과(건축허가팀) | ||
|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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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연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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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검토 → 착공연기확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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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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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11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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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
| 국민신문고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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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