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건축과 | |||
| 055-749-5584~5585 | 건축과(건축허가팀,건축신고팀) | ||
|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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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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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검토 →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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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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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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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 |||
| 국민신문고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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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