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건축과 | |||
| 055-749-5585 | 건축과 건축신고팀 | ||
| 3일 | |||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필요시 대지사용승락서 및 관련부서 협의서류(농지 타용도일시전용 기간 연장 등) |
|||
| 접수 →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교부 |
|||
| 수수료 없음 |
|||
| 건축법 제15조 |
|||
| 2025-01-10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