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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 도로시설팀 | |||
| 749-8789 | 민원여권과 | ||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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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도면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1부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1부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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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현지조사 및 검토(도로과)→결재(과장)→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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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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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및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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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사도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도에 대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 사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 사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사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사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사도법 제15조의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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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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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OCT-25 | |||
| 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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