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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 749-8645 | 민원여권과 | ||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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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변경등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지하수정화업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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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현장확인(필요시,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정화업 (변경)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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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50,000원
변경 : 30,000원 |
면허세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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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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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제2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2, 시행규칙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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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
| 국민신문고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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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