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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청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5 민원여권과
10일
* 등록
-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변경등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지하수정화업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현장확인(필요시,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정화업 (변경)등록증 교부
등록 : 50,000원
변경 : 30,000원
면허세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지하수법 제2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2, 시행규칙 제49조
2024-03-15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54호서식] 지하수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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