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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 | |||
| 노인장애인과 | |||
| 055)749-8495 | 노인장애인과 | ||
|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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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상 구비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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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가서류 사전 문의 또는 검토(노인장애인과)
2. 접수(민원여권과⇒노인장애인과) 3. 서류검토, 현장확인,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결재(노인장애인과) 4. 조성(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노인장애인과)⇒조성(변경)허가 이행 통지문(민원인) 5. 이행여부 확인 및 결재(노인장애인과) 6.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대장 및 허가증 작성(설치완료 후)(노인장애인과) 7. 허가증 발급(노인장애인과⇒민원인) ※ 민원처리흐름도 : 붙임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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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장지 허가 가능지역 여부 확인
2. 자연장지 설치기준 준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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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기준
o 종교단체, 법인자연장지는 사전허가 신청 사항임 o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하 ※ 조성하기 전 반드시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 하시기 바람 -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이 전, 과수원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 지목, 면적 불문하고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복지과에 사전 검토 후 민원실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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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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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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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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