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 및 신고 | |||
| 환경관리과 수계관리팀 | |||
| 749-8653 | 민원봉사과 | ||
| 20일 | |||
|
* 행위허가 신청
- 허가 신청서 1부 -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 사업계획서 1부 -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 행위신고 - 행위신고서 1부 - 행위지역의 위치도 1부 |
|||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정책과 수질관리담당) -> 결재 -> 결과 통보 |
|||
| 없음 |
없음 |
||
| - 수도법 제7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등에 적합여부 검토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 |
|||
| 수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
|||
| 24-FEB-11 | |||
| 국민신문고 |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