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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 |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 749-8645 | 민원여권과 | ||
|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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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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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변경허가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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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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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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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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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
| 국민신문고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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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