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닫기보기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1:49 2025/12/16 Tue
#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최신정보를 손 안으로 맞춤진주 아동정책 제안함 TOP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5 민원여권과
20일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변경허가신고증 교부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지하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2024-03-15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