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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 055-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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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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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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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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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처리방법 및 시설용량 적정성 검토
- 오수 배관 등 배수계통 검토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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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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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5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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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