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제조업,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 055-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 즉시 | |||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 없음 |
없음 |
||
| 구비서류 검토 |
|||
| 하수도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
|||
| 2024.06.12 |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