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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등 수출,수입허가

야생동물 등 수출,수입허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야생동물 등 수출,수입허가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055-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5일
수출하는 경우
①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②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 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③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
④가로*세로 8*11.7㎝이상 크기의 사진

수입(반입)하는 경우
①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②사용계획서
③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
④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
⑤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
⑥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없음
면허세 15,000원
구비서류 검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2024.06.12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9호서식] 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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