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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신고

사업개시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사업개시 신고
도시재생과 산단지원팀
749-5223 민원여권과
3일
․ 사업개시 신고서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현지조사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등
․ 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준건축 면적율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2개월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시행규칙 제9조의2
2025. 1. 2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사업개시 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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