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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3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7일(약국: 3일)
1. 약국: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2. 휴업인 경우 휴업 사유서
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행정과 의약팀→검토(보건행정과 의약팀)→ 결재→결과통보→민원인
없음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2025. 1. 9.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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