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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변경)신고

폐기물 재활용(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749-8713 민원여권과
14일(10일)
● 신 규
○ 폐기물재활용신고서 1부
○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별표11의2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동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 ·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이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 · 운반 계획서 1부
○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 보관시설 · 재활용시설 설치내역서 1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 경
○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서 1부
○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 변경내역서 1부
○ 폐기물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1부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자원순환과)[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여권과)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 관계법 저촉여부 심의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환경분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등)
․ 공장업종 및 공해배출물질등으로 인한 신청지역내 입주가능 여부
․ 생산시설을 검토,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건축분야 (건축과)
․ 건축법 저촉여부
․ 기타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 저촉여부 심의
․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이 위치한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집 · 운반전용차량이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46조
14-MAR-1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56호의2서식]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hwp
hwp 파일 첨부[별지 제56호서식]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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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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