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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
| 749-8713 | 민원여권과 | ||
| 14일(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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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폐기물재활용신고서 1부 ○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별표11의2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동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 ·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이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 · 운반 계획서 1부 ○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 보관시설 · 재활용시설 설치내역서 1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 경 ○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서 1부 ○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 변경내역서 1부 ○ 폐기물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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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자원순환과)[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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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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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 관계법 저촉여부 심의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환경분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등) ․ 공장업종 및 공해배출물질등으로 인한 신청지역내 입주가능 여부 ․ 생산시설을 검토,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건축분야 (건축과) ․ 건축법 저촉여부 ․ 기타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 저촉여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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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이 위치한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집 · 운반전용차량이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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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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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MAR-11 | |||
| 국민신문고 | |||
| 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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