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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담당 | |||
| 749-8710 | 민원여권과 | ||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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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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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자원순환과) → 결재(시장) →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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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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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종류별 수집 · 운반 · 처리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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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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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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