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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원과 | |||
| 055-749-8767 | 민원여권과 | ||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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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
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1부 ② 사업구역도(축적 6천분의 1 임야도) 1부 ③ 벌채예정수량조사서(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④ 설계도서(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⑥ 축적 6천분의1 임야도의 노선구역도(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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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작성(민원인, 현지조사) → 접수(민원실) → 서류심사(현지확인) → 결재 → 신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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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면허세(읍ㆍ면지역 6,000원, 동지역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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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신고 - 벌채구역 및 벌채 대상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적정여부 확인 - 신고수량이 실제 수량과 2할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시업기준과 비교 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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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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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
| 국민신문고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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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