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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ㆍ녹지 점용 허가신청 | |||
|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 | |||
| 749-8755 | 민원여권과, 공원녹지과 | ||
|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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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위치도, 평면도 각 1부 ○ 공사시행계획서 1부 ○ 원상회복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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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조사 → 결재
→ 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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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없음
․ 점용료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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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조성계획 저촉여부
․ 점용으로 인한 공익 및 미관 저해여부 ․ 관계법령 저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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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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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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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