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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교통행정과
749-5243 민원여권과
5일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고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검토→수리→통보
3,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28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1조의 11
08-MAR-1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3332370308201829.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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