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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과 | |||
| 749-5243 | 민원여권과 | ||
|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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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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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예비허가(예비허가증발급)→시설 등 확인→허가→허가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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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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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요건
․ 신청의 자격조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심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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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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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MAR-11 | |||
| 국민신문고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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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