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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경영목적 면적1,000㎡, 높이 50cm이상 절성토 시 농지개량 신고 해야함 | |||
| 농업정책과 | |||
| 055-749-6103, 055-749-6105, 055-749-6130 | 농업정책과 | ||
|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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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행위신고서
관련 도서 및 사업계획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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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개량행위신고서 접수 -> 검토 -> 수리 -> 신고증 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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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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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사항
농지개량신고 대상인지 확인 관련도서 도면 확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 확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농지개량용 흙의 반입·반출처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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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농지법」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농지법」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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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
|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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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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