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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업 등록 신청 | |||
| 기술지원과 채소화훼팀 | |||
| 055-749-6162 | 기술지원과 채소화훼팀 | ||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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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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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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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 종자산업법 시행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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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정부24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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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