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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 | |||
| 정보통신과 | |||
| 055-749-8422 | 접수: 민원여권과 접수창구 | ||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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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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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민원여권과 접수창구) → 신고서류 확인(정보통신과) → 신고결과 통보(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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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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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고시 의거 적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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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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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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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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