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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증 재교부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증 재교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증 재교부
위생과 위생행정팀
055-749-8344, 8345 민원여권과 9번창구
즉시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1부
○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원본 (분실 시 분실 사유 작성)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신고증 재발급
○ 수수료 : 5,300원
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2025-07-16
정부24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2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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