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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 |||
| 차량등록담당 | |||
| 749-4674 | 차량등록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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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운행허가신청서
2. 자동차 제작증 3.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4. 소유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 대리신청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서명또는 인), 신분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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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수입증지 납부 - 접수- 임시번호판 허가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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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증지 1,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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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기간 후 신규등록 지연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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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7.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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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