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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기간
    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표 참조)

  • 신고의무자출생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신고장소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통
    • 출생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신분증
  • 수수료없음
  • 기재방법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사항은 한글로 기재
  • 유의사항성명, 생년월일은 정정 불가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출생신고 지연기간, 과태료
출생신고 지연기간 과태료
신고기간 경과후 7일 이내 10,000원
신고기간 경과후 1월 이내 20,000원
신고기간 경과후 3월 이내 30,000원
신고기간 경과후 6월 미만 40,000원
신고기간 경과후 6월 이상 50,000원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74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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