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감면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 감면조례 제261조 ①【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의하신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은 후계농업경영인 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와 함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구입하신 농지에 대해서는 위의 증명서(후계농업인 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와 함께 환급받을 통장 사본(납세자 명의), 환급신청서(시청 세무과 보관) 및 본인확인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환급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한태호:055-749-52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