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등기는 언제든지 상속인 간의 상속분할협의에 의해 이행 하시면 됩니다.
사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어머님 혼자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상속 받는 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30세미만의 자녀가 소유하는 주택이 없는 때와 어머님과 같이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중에서 어머님이 상속받는 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신고시에 제적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구비하시어 비과세 신청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10조 3호 및 시행령 제79조의5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후 판단할 사안이므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749-5233 김창수 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