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계산에 있어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안분대상 건축물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물연면적에 “0”을 기재할 경우 에러발생건은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김기수
(☎ 749-5218, FAX 749-282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