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질의하신 「´08년 1월에 연납한 자동차가 동년 3월 11일자 소유권변동에 따른 연납 자동차세 환급 대하여」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인이 소유하셨던 경남34더9184 차량은´08년 1월 21일자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195,89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원의 차량이 동년 3월 11일자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소유하신 기간 '08.1.1 ~ 3.10(70일)까지의 금액(일할계산) 37,67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58,220원은 환급하오니 민원인(본인) 계좌번호를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면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3. 위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 최은희 (749-52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