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105조 ⑥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제111조④항에서는 제105조제⑥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⑥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지방세법105조⑥항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가액을 기록한 장부를 첨부하셔야 하고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날 및 주식지분비율을 알 수 있는 주식변동사항 명세표를 첨부하시어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취등록세 담당자 (749-5205,52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