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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11조⑤항3호에서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82조 2에서 법인장부의 종류를 열거하였고 또한 시행령 83조 3항에서 법인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란 실거래신고금액 외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취득가액의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래신고금액 외에 다른 수수료 및 할부이자 등 다른 직․간전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으로 실거래신고금액과 다른 직․간접비용을 기록한 법인 장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세 또한 제130조③에서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취득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법인 장부상의 잔금지급일)이 부동산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과세표준은 실거래신고금액과 기타 직․간접 비용이 취득 가액며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일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은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이 됨으로 거래신고금액과 기타 직․간접 비용과 잔금지급일이 기록한 법인장부를 첨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취등록세 담당자(055-749-5205,5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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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2005.1.5, 2005.12.31, 2007.12.31, 2008.2.29>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土地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67.11.29, 1970.1.1, 1973.3.12, 1981.12.31, 1986.12.31, 1993.6.11, 1997.8.30, 1999.12.28, 2000.12.29>
제99조의2 (과세표준액의 적용) ①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신설 1963.12.14, 1966.8.3,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8.12.26, 1991.12.14, 1994.12.22, 2005.12.3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1979.12.28, 1995.12.6>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5.12.6>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급지급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5.23>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5.8.26, 1991.12.31, 1993.12.31, 1995.8.21, 1995.12.30, 2000.12.29>
지방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과세표준액의 적용) ①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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