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창업중소기업 법인 설립 등록세, 재산세, 재산취득세, 등록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 단일 창업중소기업에서 사업의 범위가 다양(백화점업, 도소매, 음식점업, 영화관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등)한 경우 음식점업 과 영화관 운영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되는데 나머지 사업은 해당이 안됩니다.
-> 이러한 경우 법인설립 등록세감면 범위
-> 단일 부동산 중 상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분 감면이 가능하지 가능하다면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