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영화관 운영업”은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이 되며
2. 감면대상업종과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대상업종에 사용하는 부분만을 감면대상으로 하며,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는 개시대차대조표 등에서 사업용자산의 구성비에 의하여 설립자본금을 안분하여 감면대상과 과세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면합니다.따라서 감면대상업종에 사용하는 부분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창업일부터 5년간 5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타인의 사업장(폐업된 사업장 포함)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