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법인이 취득금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공부상 소유자는 법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있는 상태로, 이는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으로서 등기와 같은 형식을 갖추지 못했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할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상태로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일 물건에 대하여 차후 법인명의로 공부상 소유권 이전 시는 등록세만 납부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