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재산세 주택분 과세 및 면제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하시어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하시면 과세내역 및 감면 내역을 모두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내역은 지방세법 제69조에 1항 각호의 경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9조(비밀유지등)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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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관이 조세소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