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전용면적84.77의 민영주택이고요. 계약은07년7월9일에 했습니다.
- 취등록세가 올해까지 50% 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요. 몇%씩인지 궁굼합니다.
취등록세에 확장비, 장농옵션비, 프리미엄비 모두 포함해서 계산되는 건가요?
- 이 취등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요? 입주부터하고 나중에 내도 되는지..
입주하는 날 같이 내야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 그리고 기타옵션인 장농, 가스렌지, 식기세척기 등등은 물품비이지 집값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세금을 한거번에 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비용은 빼고 집값을 계산하여 세금책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진주초전푸르지오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