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세무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취,등록세에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취,등록세가 올해까지 50% 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요 몇 % 인지 궁금합니다.
- 지방세법 제273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6.9.1개정)
부칙(2006.9.1 법률 제7972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제112조 제1항의 규정 및 제131조제1항3호(2)목의 규정은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이 각각 2%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에 일반적인 취득세 및 등록세는 취득금액에 각각 2%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유상 거래일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 2 규정에 의해 50% 경감하여 각각 1%씩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73조의 2 규정은 부칙(2006.9.1, 법률 제797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올 연말까지 적용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의 주택거래 감면은 올 연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이 현행규정이 연장되지 않는 한 올 연말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원인께서 분양 받은 전용면적 84.77㎡의 세금은 취득세 1%, 등록세 1%
교육세 0.2%이며 예를들면 분양금액이 금100,000,000원 경우 취득세 등록세 합하여
금2,200,000원 부과됩니다.
2.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방법
가. 분양계약서를 지참하고 토지정보과에 방문하셔서 검인 확인을 받으시고
나. 분양계약서 및 분양금 납입 확인서(분양회사에서 발행)를 지참하여 시청 세무과에 방 문하시면 됩니다.(분양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기타 옵션 계약서, 분양금 납입확인서 지참)
다. 잔금 납입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이 지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후 법인 등기소에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기타 서류를 지참하시고 등기하시면
됩니다.(등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로 문의바랍니다.)
3. 기타 옵션인 장롱,가스렌지,식기세척기 등등은 물품비 이지 집값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비용는 빼고 집값을 계산하여 세금책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진주초전루르지오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사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애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아파트의 빌트인 제품은 분양계약자의 아파트 계약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여 아파트 취득행위에 의해 비로소 그 사용가치를 획득하는 것으로서 아파트의 빌트인 제품은 아파트에 맞춤형으로 설계되고 설치 부착되어 아파트의 일부로서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 취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 빌트인 및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는 판례상,행정안전부의 지침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최근래 입주한 금산 푸르지오(07년 준공), 이현 웰가(08년 준공) , 롯데인벤스(08년 준공) 금산 두산 위브(08년 준공), 금산 e-편한세상(08년 준공), 상평 동일 스위트(09년 준공) 등 최근에 준공된 모든 아파트에는 아파트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용 및 빌트인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를 과세표준을 삼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초전 푸르지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발코니 확장 및 빌트인 비용을 포함하여 부과 될 예정입니다.
4.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후 매매시의 양도 소득세 문제는 국세이므로 진주세무서 양도소 득세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세무과 취,등록세 담당자 한태호
(☎749-5205)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