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차량(지체장애1~3급)과 국가유공자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미만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경우 2,700cc급의 LPI차량을 많이들 구입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세금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면제되는 2,000cc이상에 대해서 과세하게되는지 아니면, 전체가 다 과세대상인지 궁굼하며 신차를 구입 할 경우 특소세및 취,등록세에 관한것도 궁굼합니다. 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할때 해당 차량이 감면대상이면 전액 감면하고, 감면대상차량이 아니면 전체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