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2008년귀속 종합소득세가 2009.7.8 경정결정되어 주민세 4,840원을 환급토록 2009년 8월 당시 귀하의 주소지인 우리시로 통보되었으나, 원천징수분 주민세 환급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24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당초 납부한 자치단체에서 주민세 환급이 이루어져야하기에 귀하에게 환급안내 후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를 서울 강남구청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전자민원 질의 후 확인한 결과 2009.8.20경 서울 중랑구청에서 귀하의 신한은행계좌 110089******로 종합소득세할주민세 환급액 4,860원(환부이자 20원 포함)이 이미 환급완료되었다는 담당자의 구두답변을 확인하였기에 추가로 환급되어야할 주민세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세정업무에 대한 귀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749-5212로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