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6월에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 저의 자녀가 장애인1급이라 장애인의 보호자
경우 면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여 이번에 고지가 되었길래 문의 드렸더니
6월꺼는 납부애야한다고 합니다. 납기내까지 등록하면 면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장애인 등록은 작년 9월에 되었는데 나중에 부과가되면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는 연초에 다 납부했었기 때문에 다음에 부과 되었을때 하면된다고 생각한것이지요.
저의 자녀가 3세로 미성년자이기때문에 공동명의를 해야된다는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족인것이 확인이 되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안에 등록해 납기기간내여도 면제받을수 없는건지 근거법령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알고싶은 것이니 빠르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