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진주시시세 감면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감면) 규정1항에 의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을 받으실려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6월중에라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시면서 감면신청을 하시면 공동명의로 등록
일이후의 세금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