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관련,
(답변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5항에서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 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감면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에서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 한 도(경상남도) 내 ‘1가구(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포함) 1주택’ 일 경우에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절차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1-2) 경정청구 시 구비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1부. - 붙임1
② 당해 부동산 계약서 사본 1부.
③ 현 재직증명서 1부.
④ 인사발령 이력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답변1-3) 방문 또는 우편 접수(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세무과 취득세담당자)
(질의2) 관련.
(답변2)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무자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일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3) 관련.
(답변3) 문의하신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로 안내가 불가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로(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55-751-0481~048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세무과 취득세담당자 ☎ 055-749-8198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