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분양권 당첨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에 관련 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가. 생애최초 주택감면은 무상취득(상속, 증여 등)에는 적용이 안되고 유상취득(매매, 경매 등)에만
적용되고, 분양권 보유 유무와는 별개로 상속등기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생애최초주택 감면이 대상이 아니므로, 동생분이 상속을 받으신
상태에서 27년도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 전에 상속 주택을 처분하신 상태라도 주택을 소유 했다고
보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 다만 동생분이 상속을 단독으로 받으실 때는 상속 개시일 당시에 무주택 가구에 해당된다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아닌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율의 특례(취득세율 3.16%->0.96%)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귀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우실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담당자 정석기(☎055-749-8197)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