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억 6300만원인 아파트를 혼인신고 후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로 매매 예정입니다.
이때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매하면 개정된 법에 의거하여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200만원까지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한다면 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총 400만원 까지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부 둘 다 생애최초이고,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