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동항 제2호 산출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 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4.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사항은 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담당자 장효선(☎055-749-81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