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2024년 부터 시행된 신설조항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2023년 9월 자녀를 출산하였으므로 해당조항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1항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5년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각 호의 요건을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사항은 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취득세 담당자 남경호(☎055-749-81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