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에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각 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출산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이 두번째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하실 주택의 취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사항은 주택 취득일 기준 취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담당자 장효선(☎055-749-81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