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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역부근 불법주정차 택시불법정차 상시단속요청

작성일
2025-08-02 13:50:14
작성자
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조회수 :
86

[답변] 진주역부근 택시불법정차 상시단속 요청

작성일
2025-08-05 09:41:09
작성자
교통행정과
1.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120기동대 견문신고방」을 이용하여 보내주신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진주역부근 택시불법정차 상시단속 요청”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25. 8. 4. 주정차단속반이 현장 방문하여 단속 및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 현재 진주역 일대는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진행중이며, 설치 전까지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교통불편 시 좀 더 빠른 조치를 원하실 때는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평일    09시~18시,☏055-749-5246), 당직실(평일18시이후 및 휴일,☏055-749-2222)로 불법주정차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과태료 부과요건)> 
 1) 신고방법 :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및 신고 
 2)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가) ①소화전 ②교차로 모퉁이 ③버스정류소 ④횡단보도 ⑤인도 : 24시간, 연중무휴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나) ⑥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다) ⑦안전지대 ⑧이중주차 ⑨황색복선 구간 : 08:00~20:00, 연중무휴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3) 신고요건 : 운영시간 내 위반지역(주변배경 포함)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위치 및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차량의 전면2장 또는 후면2장)이상 ※동영상 제외 

4.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055-749-87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응원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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