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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광장 불법점유 오토바이 관련 신고.
- 작성일
- 2025-11-10 16:09:48
- 작성자
-
윤○○
- 조회수 :
- 95
[신고 내용]
진주시 **공단광장 일대(LG서비스센터 출구 우회전 구간)**에서 아래와 같은 불법점유 및 장기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 방해, 보행자 안전 위협, 도로 환경 저해가 지속되고 있어 집중단속 및 강제 이동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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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광장 도로상 안전지대 불법 점유(퀵서비스·노후 오토바이)
LG서비스센터에서 공단광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지점의 **도로 안전지대(피도색지대)**에
**퀵서비스용 오토바이와 폐차 직전의 노후 오토바이(번호판 미부착 포함)**가
상시 10대 이상 장기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회전 차량의 시야 방해 및 교통 흐름 저해가 심각합니다.
도로상 안전지대는 어떤 용도로도 점유할 수 없음에도, 사실상 고정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단속과 철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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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단로터리 모퉁이 오토바이(정비) 업체 인근 보도 점유
공단로터리 모퉁이에 위치한 오토바이 정비업체 전면 보도블록에
오토바이와 4륜차량이 밤낮없이 장기주차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보도 점유 및 통행 방해가 심합니다.
상가 앞이라는 이유로 사유지처럼 장기 점유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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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구역 모두 장기적·상습적 불법 점유
두 곳 모두 실질적으로 자기 부지처럼 지속 점령하고 있어
시민 보행과 차량 흐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내 주차, 보도 점유, 번호판 미부착 차량 방치 등은 모두 즉각 단속 대상이므로
관계 부서의 집중 단속 및 강제 이동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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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사항
1. 공단광장 안전지대 내 불법 방치·장기주차 오토바이 즉시 단속 및 이동 조치
2. 공단로터리 모퉁이 오토바이 정비업체 앞 보도 점유 오토바이·차량 단속
3. 상습 구역으로 판단되어 지속적 모니터링 및 반복 단속 시행 요청
[답변] 공단광장 불법점유 오토바이 관련 신고.
- 작성일
- 2025-11-14 14:16:27
- 작성자
- 민원여권과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1. 민원인께서 공단광장 불법점유 오토바이 관련 신고, 단속 및 이동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위와 민원 관련하여, 진주경찰서에서는 국민신문고 통하여 고소 접수된 사항으로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