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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새들의 지뢰 방음벽

작성일
2020-07-11 22:21:25
작성자
정○○
조회수 :
432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07-15 10:54:39
작성자
환경관리과
1. 안녕하십니까? 환경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경전선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시설 설치 건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경전선 방음벽 투명창에 야생조류가 충돌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하여 버드세이버 설치 공종이 계획되어 있으며,
- 남해고속도로 도로공사 신고 후 한국도로공사와 작업일정 조율 중이나 최근 잦은 강우 및 타지역 고속도로 안전사고 등으로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조류충돌 저감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시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 (☎055-749-894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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